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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 불입금 관리
■ 상조상품
고객 불입금의 50%는 우리은행, 신한은행, 수협은행, 하나은행, DGB대구은행, IBK기업은행에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지급보증 또는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.
■ 여행상품
고객 불입금의 50%는 우리은행, 신한은행, 수협은행, 하나은행, DGB대구은행, IBK기업은행에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.
2022년 2월 3일 이후 계약자에 한함.
해지 시 환급기준 및 환급 시기
환급기준 : 공정거래위원회 "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"에 의거 환급기준을 적용합니다.
환급시기 : 환급금액은 공정위 고시 "상조서비스 표준 약관"에 의거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,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연 15%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
상조관련자산
2,505,340,267,199 원
총 고객 환급의무액
1,568,028,557,604
감사 여부
원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.
※ 상조관련 자산, 총 고객 환급의무액 현황 (2023년 12월 31일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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